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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절차 이후 재산 조회 신청으로 재산 확인하는 방법 1.재산 조회 신청의 정의 2.관련 법규 3. 재산 조회 신청서 서식 작성하는 방법

 

양육비를 받으려 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 절차를 하고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재산조회 신청의 정의

 

재산조회신청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명령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마땅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살펴보면 A씨는 확정판결문을 통해 채무자B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재산을 찾을 수 없어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B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마땅히 진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A씨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재산명시절차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으로 B씨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들을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2. 관련 법규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간 등에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재산조회)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 경우재산명시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재산목록에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목록 제출 거부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민사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만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간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회할 기관수의 따라 조회 비용을 납부해야 해서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 한 것을 미리 예측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위해서는 재산명시절차 선행 여부 확인을 해야 하고 채무자 재산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재산조회신청서 서식 작성하는 방법

 

 

첫 번째, 인적사항, 사건번호 기재.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앞선 진행하였던 재산명시신청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적 사항, 사건 번호 기재

 

두 번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집행권원이란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권원이 확정 판결문이라면 어떤 사건인지 , 몇 일자에 선고된 판결물인지 함께 기재하여 집행권원을 특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이란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 중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이행 채권액

 

세 번째, 신청취지, 신청사유,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신청취지는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사유는 민사집행법 74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다른 재산을 발견하기 못했기 때문에 집행권원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에 체크를 하면 되고 그 외 다른 사유라면 해당란을 보고 각장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용환급용 예금계좌에는 나중에 신청비용이 환급될 경우 환급받을 은행명과 금융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집행권의 사본재산명시 결정문 또는 각하 결정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채권자가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고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별지.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만한 곳을 파악하여 재산조회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별지를 살펴보면 재산종류와 조회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서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별지

 

작성한 신청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조회대상 기관에 신청서를 송달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면 법원을 통하여 재산조회 결과담긴 회신서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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