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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잘 구매하는 방법

제제맘세상이야기 2023. 12. 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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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잘 구매하는 방법 1. 자동차 구매에 대한 오해 3가지 2.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3가지

 

사업용 자동차를 어떻게 구매한다면 렌탈이나 리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존 차량도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한 오해와 추후 직업용 차량 구입 등 사업을 하다 차량 구입 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잘 구매하는 방법

 

사업용 자동차를 원이 사용하는 용도로 차량을 구매 할 경우에는 직원용 차량은 렌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고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 처분 할 때도 렌트사에서 알아서 가져가고 보험료 인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렌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표자나 사업주가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교체시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바꾸는 시기가 5년 이내라면 리스나 렌탈을 권장하는데 리스를 좀 더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리스 쪽이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업무용 승용차라면 리스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많고 차를 한 번사면 5년 이상 10년을 타는 경우라면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차를 살 때 자금 여력이 조금 안되어서 할부를 조금 해서 취득하는 것도 사업용 차량 구입에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에 대한 오해 3가지. 첫 번째,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은 비용처리가 안 된다. 출퇴근으로만 이용하는 것도 사업용 승용차로 인정이 가능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자동차 렌탈을 하는데 세법 비용처리에 용이하다. 자동차를 사고 할부로 사고, 리스로 사고, 렌탈해서 사고 결국은 비용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다고 합니다. 자동차 렌탈이 비용처리에 용이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승용차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으로만 이용을 해도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차를 정말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 본인이 원래 차던 차가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사업용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차, 승합차, 이런 차들이 혜택이 더 좋을 뿐이지 승용차라고 해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포츠카도 출퇴근 시 이용하면 차량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고가의 차량은 내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업무용 승용차 은행일지를 써주면 연 단위로 총 그 차량을 업무용으로 얼마를 탔는지를 기록해 두면 80%를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운행일지를 안 쓰면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해주는 연 단위 한도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이 비용처리가 되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렌탈비,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다 합쳐서 연 단위로 1500이 넘어가면 운행기록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차량 구입 방법. 일시불, 할부 , 리스 대여, 렌탈 대여. 4가지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 할 수 있는데 세금비용처리는 똑같다고 합니다. 세금비용처리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세법비용처리 자체가 똑같다고 합니다. 한도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처리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렌탈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하며, 구매 시 초기 비용발생도 결국은 똑같다고 합니다.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목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나 렌탈도 결국은 똑같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리스비나 렌탈에 취등록세가 기간에 분배되어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서 부담스럽지만 기간 단위를 따졌을 때를 보면 결국 내는 세금은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보험 가입 이슈.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이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취득한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사업주거나 법인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렌탈은 렌탈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차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외부업무를 많이 보는 차량이라면 사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렌탈이 합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발생여부. 이 부분은 리스나 렌탈을 두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리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랑 같습니다. 자동차 렌탈은 자동차 자체를 빌리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릴 때 부가세를 낸 적은 없습니다. 금융행위를 할 때에는 부가세가 안 붙지만 , 자동차를 빌리는 것처럼 물건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원천적으로 막아놔서 10%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아서 10% 세금만 내고 환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를 놓고 봤을 때 리스와 렌탈 중에 비교를 하게 되면 리스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붙은 이자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리스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리스와 렌탈을 비교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직원이 이용할 차량이라면 렌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차량을 구일 할 때 가격적인 부분만 비교를 한다면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이자기 붙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부로 취득할 때에는 보통 캐피탈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자가 리스나 렌탈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합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본다면 할부 취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리스, 렌탈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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