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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작성 방법

제제맘세상이야기 2024. 6. 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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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작성 방법 1. 보정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보정 명령이란? 3. 보정서 서식 작성 방법

 

법원에서는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송 진행 중에 소송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보정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는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송 진행 중에 소송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소송 당사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흠결사항을 보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흠결사항을 보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보정서 라고 한다고 합니다.

 

 

2. 보정명령이란?

 

예를 들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 접수 후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것과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추가 송달료를 납부한 후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소송비용의 납부가 필요하거나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력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서를 살펴보면 일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라는 명령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정기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4(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소장이 제 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력을 하게 할 수 있다.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해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간을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자세한 사유와 함께 보정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해서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3.보정서 서식 작성방법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에 가장 먼저 진행 중인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정서 인적사항 기재

신청 취지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라고 기재한다고 합니다. 신청취지의 당사자의 명칭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정명령이 내려진 날짜와 함께 기재하여 며칠자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서인지 특정해야 한다 합니다.

보정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보정명령에 따른 흠결사항을 보정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흠결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흠결사항 내용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 서류 일로 제출한다고 기재를 하고,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했다는 이체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한다고 기재하고 이체확인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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