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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어보기는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노랑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설명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공제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축도 되면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실제 운영은 중소기업 중앙에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퇴직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제한이 되어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 장점 첫 번째는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예상세율을 6.6~16.5%(33만~82만 5,000원). 사업소득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최대 소득 공제한도 300만 원 예상세율은 16.5~38.5%(49만 5,000원~115만 5,000원). 1억 원 초과는 최대 소득 공제한도 200만 원 예상세율은 38.5~49.5%( 77만~92만 4,000원) 노랑우산공제의 장점은 저축도 하고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압류가 금지 되어 있어서 만약 사업을 하다 어려워질 때 다른 자산이 동결 되었다 하더라도 노랑공제부금은 압류로부터 보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약2% 이율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넣는 돈은 폐업 시에만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금을 넣는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를 하지 말고 부금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 3%로로 대출 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노랑우산공제 단점
노랑우산공제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이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노랑우산공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원금 손실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랑우산부금을 1년 동안 연체가 된다면 계약이 강제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원래 내야할 부금을 다 내기 어렵다면 최저 금액으로 변경해서 부금을 넣어서 강제 종료 당하지 않고 노랑우산공제의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 과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받았던 만큼 어느 정도 추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폐업 후 노랑우산공제에 넣었던 부금을 찾게 되면 중도해지가 아닌 경우라면 이자 소득세는 내지만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법인, 프리랜서 가입여부
노랑우산공제는 근로자는 가입이 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자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대표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대표자도 연말정산에서 소상공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